유엔 주요 기구
설치경과

'45년 유엔 창설 당시, 유엔의 주요 기구로 설치

기능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 및 유엔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

국제분쟁 또는 사태에 관한 조사, 조정방법, 해결조건 권고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또는 침략행위 여부 결정, 평화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권고 또는 강제조치 집행, 군비 통제안의 수립, 신탁통치 기능수행, 신규 회원국 가입권고

사무총장 임명권고 및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출 등

구성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및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

각 이사국 대표 유엔본부 상주, 연2회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 안보리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

이사국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월 윤번제로 의장선출

표결은 1국1표주의 원칙,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 행사 가능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년(5개국을 매년 교체)

절차문제의 결의는 9개국 찬성 필요, 실질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 포함 9개국의 동의 필요






제재
위원회

국가 또는 단체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경우 안보리는 무력 불사용의 범위내에서 경제 및 무역제재, 무기금수, 여행금지, 외교관계 단절 등 강제조치를 통한 압력행사

배상
위원회

'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각국 정부 및 국민, 기업 등의 손실과 피해보상문제 협의

대테러
위원회
(CTC)

'01년 안보리 결의에 의거 설치, 15개 이사국 대사들로 구성

각국의 12개 국제 반테러 협약 가입 및 국내 반테러 입법 정비 독려

각국의 결의 1373호(대테러관련) 이행 보고서 심사 및 개도국에 대한 대테러 기술지원

국제
재판소

구 유고 국제전범재판소-'91년 이래 구 유고 영토 내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설치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94년의 르완단 집단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설치

주한
유엔군
사령부

6.25전쟁 시 안보리 결의로 설치,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군사정전위원회 참여, 중립국 감시위원단 대표 임명, 전쟁포로 송환위원회 대표 임명 등의 역할 수행

현재 주한유엔군 사령부 대표 파견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5개국

한국과의 관계

국제재판소 권오곤 재판관('05-'09년), 박선기 비상임재판관('04-'08) 활동

6.25전쟁으로 안보리 산하에 주한 유엔군 사령부 설치

'83년 KAL007기 사건, '88년 KAL858기 사건 안보리 회부

'96-'97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활동

관련 기록물

세계화와 신외교의 좌표: UN정상외교와 안보리 진출(C12M03878), 199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과 한국의 유엔외교(C12M07016),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