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요 기구
설치경과

'44.10월 덤바튼 오크스 회담에서 상설 사법기관 설치 필요성 강조

'45.4월 44개국 대표가 참여한 법률가위원회에서 국제연맹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기초로 새로운 재판소 설립방안 논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 설치 결정

기능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의무의 위반, 배상 등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총회, 안보리 또는 기타 유엔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 제시

구성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판사 15명으로 구성

각국에서 최고위 법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 구비 필요

판사의 임기는 9년, 재선가능, 법관 중 3년 임기의 재판소장 및 부소장 선출

규정당사국(재판소의 규정을 받는 국가)은 유엔 회원국과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 조건을 수락한 유엔 비회원국

'46년 안보리 결의에 따라 규정당사국 이외의 국가에게도 재판소 개방 ※ ICJ사무국에 유엔헌장, 동 재판소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내용의 선언을 제출한 국가에 재판소 개방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하며 개인은 소속 국가를 통하여 국가의 권리로 제소

분쟁의 제소는 분쟁 당사국간 합의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재판절차

동 재판소 규정 제38조에 따라 ①국제협약②국제관습③문명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의 일반원칙④판례 및 국제법학자의 학설을 적용

분쟁당사국이 합의한 경우 동 재판소가 형평성 등을 고려 재판 가능

사건의 제기는 재판소 서기에게 분쟁 당사국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서면신청을 하는 것으로 가능(분쟁의 주제 및 당사자 표시 필요)

재판소 서기는 사건의 제기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 및 유엔사무총장, 국제연합회원국,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에 통보

모든 문제는 9명 이상의 판사가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 재판장이 결정

분쟁 상대국이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국은 판결의 집행을 위해 안보리 소집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