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경과 |
'66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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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자본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도모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투자 확보 최빈곤국들에 대해 세계은행 등의 융자대상이 되지 않는 소교모 사업에 자금 지원(원조의 80%이상은 농촌개발, 대부분의 자금은 수혜국 정부에 대한 증여형태) |
구성 |
유엔개발계획(UNDP) 행정처장 및 집행이사회가 각각 동 기금의 집행자 및 집행위원회 역할 수행 사무국은 뉴욕소재 |
재정 |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 및 정부․국제기구․민간 분야의 협력기금으로 조달 |
한국과의 관계 |
국제연합 자본개발기금(UNCDF) 규약(CA0002630), 1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