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경과 |
'19.4월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46.12월 유엔전문기구로 편입 |
---|---|
기능 |
사회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 및 결사의 자유 확보 노동행정, 노사관계, 사회보장, 직업훈련 등 관련 협약 및 권고 심의 채택, 이행사항 감독 개도국의 각종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 |
구성 |
총회, 이사회, 사무국, 지역회의, 기타 위원회, 회의 등으로 구성 총회는 각 국당 정부대표 2명, 노사대표 각1명 등 4명으로 구성, 연 1회 개최 이사회는 정부대표 28명 사용자 대표 14명, 근로자 대표 14명으로 구성(임기 3년), 연 3회 개최 사무국은 제네바 소재,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 지역회의는 각종 주제에 관한 예비토론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통상 4년마다 개최, 아․태,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 4개 |
한국과의 관계 |
'82년 제68차 총회부터 옵서버로 참가, '91.12 가입 '96-'11년 간 이사국 활동중 '08년 약 854만 스위스 프랑을 분담금으로 납부(분담율 2.174%로 전체 11위) '03.6월-'04.6월 집행이사회 의장수임 현재 ILO 협약 총 188개 중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00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38호)」 등 24개 비준('08.6월 현재) |
관련 기록물 |
국제노동기구 헌장수락(IA0000694), 199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IA0000868), 1992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비준(JA0000982), 1997 OECD 노동장관회의 참석 및 한·ILO 양해각서 체결결과보고(C11M42712),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