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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0월 1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국경일로 정하여 기념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때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공포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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