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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공포

1949년 10월 1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국경일로 정하여 기념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때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기록물명
「국경일에 관한 법률」공포
생산년도
1949
생산기관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관리번호
BA0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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