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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또는 질병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 2000년 10월 1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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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제정·공포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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