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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제정·공포

1962년 1월 10일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폐지하고「문화재보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기록물명
「문화재보호법」제정·공포
생산년도
1962
생산기관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관리번호
BA018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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