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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월 15일 국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 조약은 같은 해 11월 18일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문화재보호법」제정·공포자세히보기
국회,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동의자세히보기
제18회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자세히보기
구정 명칭을 '설날'로 변경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