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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동의

1954년 1월 15일 국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 조약은 같은 해 11월 18일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기록물명
국회,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동의
생산년도
1954
생산기관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관리번호
BA058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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