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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명칭을 '설날'로 변경

1989년 2월 1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속의 날' 명칭을 '설날'로 변경하고, 설날 당일 공휴일을 3일로 확대 실시하였다.

기록물명
구정 명칭을 '설날'로 변경
생산년도
1989
생산기관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관리번호
BA01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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