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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후 1950년 4월 6일부터 본격 실시되었다. 본 문건은 다음 날 양주군수가 각 읍면장에게 농림부 장관의 농지개혁 관련 통첩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농지개혁의 전국적 시행자세히보기
‘핵무기 비확산 조약’ 비준 등 건의자세히보기
제1회 장애자의 날 기념식자세히보기
「남극조약」 가입 추진에 관한 건자세히보기
제1회 법의 날 기념식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