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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에서 「남극조약」 가입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1986년 4월 24일 심의를 요청한 문건이다. 우리나라는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는 「남극조약」 에 33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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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비확산 조약’ 비준 등 건의자세히보기
제1회 장애자의 날 기념식자세히보기
「남극조약」 가입 추진에 관한 건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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