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를 헌법 제56조와 선거통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는 3월15일에 실시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하고 이대통령 각하의 제가를 얻어 2월3일에 이를 공고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선거중에서 정부통령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기에 시행하고저 3월15일에 택한 것인데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연일 국무회의를 열어 각 국무위원 사이에 진지한 논의와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늦더라도 시기적으로 봐서 선거는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함으로써 정부윤리의 역활을 묻는 농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하루바삐 나라의 중대행사인 선거를 치루고 정국의 안정을 얻어 모두 힘을 모아서 새나라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실시함에 앞서서 온 국민들이 국회통일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자립증대 확립에 3대시정 아래 우리 선거사상 가장 훌륭한 모범선거가 되게 할 것을 겸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