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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
1.1 서언
1.2 호주제도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현황
1.2.1 폐지론
1.2.2 존치론에서의 반론
1.2.3 대안론
1.3 호주제도의 변화와 그 복합적 성격
1.4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호주와 가족' 규정의 구조분석
2.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2.1 서
2.2 민법상의 호주제도의 폐지와 관련규정의 개정 개관
2.3 자의 성과 본
2.3.1 친생자의 성과 본
2.3.2 양자의 성
2.4 민법이외의 법령의 정비
2.5 결어
3.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
3.1 문제의 제기
3.2 호적제도의 변화 요인
3.2.1 호주제도의 폐지
3.2.2 호적제도 자체의 변화 요인
3.3 호적제도의 개선을 위한 이념지표
3.3.1 가족법과의 조화
3.3.2 헌법상의 이념
3.3.3 가의식으로부터의 탈피
3.4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정립 방향
3.4.1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3.4.2 현행 호적제도의 장점이 유지되어야 한다
3.4.3 호적전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5 개인별 편제방안의 필연성
3.5.1 제안된 개선방안
3.5.2 개인별 편제방식의 검토
3.5.3 호적전산화 관련문제
3.5.4 신분등록부의 명칭
3.6 맺는말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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