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처음
이전
이동페이지
/
다음
끝
축소
%
항목열기
500%
400%
300%
200%
100%
80%
60%
40%
20%
확대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페이지너비에 맞추기
페이지높이에 맞추기
URL 복사
전체인쇄
부분인쇄
JPG
PDF
페이지 범위 입력
페이지 범위
~
닫기
북마크 목록
제1장 행정소송 패소사례와 대책
제1절 과세절차 및 징수 관련
1.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
2.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과세사유가 적법하다 하더라고 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임
3. 거소확인 등 고지서의 직접송달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임
4. 합병이전에 누락된 세액이라 하여 합병법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피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무효임
5.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지분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패소한 사례
6.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패소한 사례
7. 부부간이라 하더라고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상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8.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여 패소한 사례
9. 99년도 12월 이전에 결손처분하고 결손이후 재산 취득한 경우 96.12월 법개정에 불구하고 결손취소 불가함
제2절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1. 명의신탁재산 양도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하여 패소한 사례
2.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고 매매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3.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사업자 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하여 패소한 사례
4. 전 대표이사가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 상여처분하여 패소한 사례
5.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인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만으로 상여처분의 귀속자로 본 것은 잘못임
6.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적인 대표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실질적인 대표자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
7. 특수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임
8. 법인에 귀속될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여금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9. 임차보증금이 건물가액을 초과하여도 건물신축에 필요한 은행 차입금이 명백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
10.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실사업자가 확인됨에도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하여 패소한 사례
11. 아들과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패소한 사례
1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 개인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임
13. 납세자의 확인서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음
14. 2002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폐지된 표준소득률로 추계 결정하여 패소한 사례
15.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고 실제 이애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손금르로 인정하여야 함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1. 토지무상사용의 이익계산시 사용기간을 15년·30년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사례
2.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때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음
3. 농협의 새천년공제 및 연금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4.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
5. 토지무상사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6.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더라도 명의신탁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7.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이 남편이 목사인 교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서 과세한 것은 부당함
8. 명의신탁해지로 등기한 부동산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당초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의제로 보는것은 부당함
제4절 부가가치세 관련
1.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더라도 오국환은행의 장이 구매 승인서를 발급한 이상 영세율 적용대상임
2.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이 ㅈ기접 운영하였다면 사업의 양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이 없음
3. 총 급유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관계회사에 대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4. 실질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 등록시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상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5. 이동전화 사업자가 단말기를 할인판매한 것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 패소한 사례
6.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자료라 하더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7. 객관적인 입증없이 장부상 재고자산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여 패소한 사례
8.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 등으로 납세자만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9. 실질 사업자가 별도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0.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선의의 거래자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제2장 심판청구 인용사례와 대책
제1절 과세절차 및 징수 관련
1. 교도소에 수감중인 관계로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면 명의상 대표자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2. 대학원 재학중에 실제 지분납일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주주로 등재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3. 부동산에 설정된 체납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동 부동산의 추산가액을 초과하면 압류할 수 없음
제2절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1. 가족들의 출자지분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 본인의 출자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패소한 사례
2.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객관적인 회수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사례
3. 청구인이 추계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후에 제시하는 장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4.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폐업을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5.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질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함으로써 패소한 사례
6.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사실거래인 부분까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7. 기부자산 가액에 대하여 13개월 전 또는 8개월 이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함
8. 버스노선에 대한 영업권을 취득시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9.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에 의해서만 판단하여 자격농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10. 다른 주택에 대한 실지 소유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11.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12.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실가에 의한 양도차액을 초과하는 것은 부당함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2. 은행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채무자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3.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지 매매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는 불가함
4. 자녀 교육목적으로 해외이주 한 경우라도 국내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각종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제4절 부가가치세 관련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착오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2. 중간지급조건부로 약정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달리 실지거래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능함
3. 조세채권을 결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4.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이 아닌 배서한 어음·수표라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본 사례
5.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이 병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6.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건축주가 그 주택을 민박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건설업체의 구책사유가 아님
7.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제3장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원의 태도
제1절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대처방안
1. 조세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범위와 한계
2.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한 이론과 판례
3. 판례의 추세와 대처방안
제2절 조세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의 가치와 효력
1. 의의
2. 중요 증거별 증거가치에 관한 법원의 태도
3. 조세소송의 유형별 입증서류
4. 증거자료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과세관청의 대응방안
제3절 판례로 본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1. 공매 및 경매시 배분순위
2. 조세상호간 우선순위
제4절 소멸시효 및 부과제척기간 등 기타
1. 시효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2. 부과제척기간과 납세고지와 관계
3. 감액경정처분의 통지
4. 가산금의 법정기일
5.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 직계존비속 및 친족의 개념
이전페이지이동
다음페이지이동
파일을 생성중입니다. 창을 닫지 마세요.
파일을 생성중입니다. 창을 닫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