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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1 국가개관
1.1.1 핵심 국가지표
1.1.2 국방제도
1.1.3 역사적배경
1.2 독일 보훈제도의 연혁과 관련법령
1.2.1 역사적 전개과정
1.2.2 사회적 보상법 체계
1.3 보훈조직
1.4 보훈예산
1.5 행정대상
1.6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6.1 개관
1.6.2 사회보험
1.6.3 생계보장제도:사회부조와 실업부조
1.6.4 사회보장제도와 원호제도
2. 원호대상자 인정요건 및 상이등급의 확정
2.1 원호청국권의 법적 성격
2.2 원호사안(Versorgungsfall)
2.2.1 기본구조
2.2.2 원호청구권의 성립요건
2.3 상이등급의 인정절차
2.3.1 소득활동능력의 감소
2.3.2 기존의 손상
2.3.3 후속손상
2.3.4 MdE의 산정
2.3.5 손상이 직업 활동에 미친 중대한 영향
2.4 원호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
2.4.1 행정절차의 개시
2.4.2 행정청의 심사절차
2.4.3 원호행정절차와 관련된 기타 특칙
2.5 권리구제절차
2.5.1 이의제기절차
2.5.2 사법구제절차
3. 원호대상자에 대한 보상
3.1 의료지원
3.1.1 개요
3.1.2 의료지원의 내용
3.2 전쟁피해자 배려행정상의 급부
3.2.1 보상법체계상의 지위
3.2.2 청구권한이 있는 인적 범위
3.2.3 필요충족의 원칙 및 경제적 인과관계
3.2.4 소득산정
3.2.5 배려행 급부의 내용
3.3 연금
3.3.1 기초연금(Grundrente)
3.3.2 극중상이자 수당
3.3.3 보상연금(Ausgleichrente)
3.3.4 배우자 수당
3.3.5 자녀수당
3.3.6 직업손상보상금(Berufsschadenausgleich)
3.3.7 간호수당
3.3.8 연금의 일시불 지급
3.4 유가족 원호
3.4.1 장례비와 사망위로금
3.4.2 미망인 원호
3.4.3 유자녀 원호
4. 독일 통일과 사회적 보상법
4.1 개요
4.2 구 동독의 전쟁피해자 원호
4.3 연방원호법의 적용과 관련된 통일조약상의 특칙
4.3.1 연금의 단계적 조정
4.3.2 원호청구권의 소급
4.3.3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한 규정
4.3.4 구 동독 인민군 상이자에 대한 원호급부
4.4 보상범위의 확대
4.4.1 수감자 부조법(Hacftlingshilfegesetz)
4.4.2 형법적 복권법
4.4.3 행정법적 복권법
4.5 2000년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4.6 통독 후 구 동독지역 원호급부 신청 처리과정과 향후 전망
5. 현역 군인 및 비상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5.1 개요
5.2 기간제 복무군인
5.3 병역의무자
6. 기념 및 추모사업
6.1 군인묘지
6.2 국민추모일(Volkstrauertag)
6.3 기념물
7. 전쟁피해자 단체
8.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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