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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화조치법중개정법률(법률제1090호)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중개정(각령제820호)
측량법시행규칙(경제기획원원령제15호)
산림령제1조의규정에따라다음의임야를1962년1월19일부터보안림(충청남도고시제12호)
재소자의류및침구제식규정중개정(법무부령제42호)
국토건설단사무처리규정중개정(경제기획원훈령제9호)
농업을목적으로하는공유수면매립면허(농림부고시제484-5호)
산림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임야에대한보안림의지정을해제코(농림부고시제486호)
도시계획법제3조에의한권한위임(국토건설청고시제172호)
내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개정한충청남도직제중개정직제공포(충청남도규칙제181호)
충청남도일반직공무원제안규정제정(충청남도훈령제200호)
충청남도방역위원회규정중일부개정(충청남도훈령제20호)
공유수면매립의건준공인가(충청남도고시제73호)
국민학교분교장설치(충청남도고시제74호)
공작물설치허가(충청남도고시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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