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이유에 있어선 아마 건국 이래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무회의가 될것입니다. 먼저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 심의는 의안 번호 제 105호 특별사면, 특별감형 그리고 특별복권에 관한것을 상정합니다. 여기 대해서 법무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법무부와 국방부에서 공동제안한 특별사면 특별감형및 특별복권에 관한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면 조치는 제 14대 대통령의 취임과 역사적인 문민정부의 출범을 경축하고 갈등시대의 반목을 과감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형을 받아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신한국창조의 과업 수행에 적극 동참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 대화합과 민주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대상자는 41,866명인데 그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의 의결 대상인 일반 형사사범 35,101명과 공안 사범 5,812명등 도합 40,91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및 복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로 실시할 본 의안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유인물 2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사면및 특별복권의 대상과 효과 국가 보안법등죄로 선고 받아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128명에 대하여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함과 동시에 복권을 하고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죄로 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자 101명에 대하여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함과 동시에 복권하고,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죄로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2,474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함과 동시에 복권하고 국가 보안법 위반등 죄로 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자 15명에 대하여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상해 군무이탈등의 죄로 형을 선고 받아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초범 또는 과실범 1,035명에 대하여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상해 군무이탈등의 죄로 형을 선고 받아 가석방 중에 있거나 형 집행 정지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 1,971명에 대하여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등의 죄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1,126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국가 보안법 위반등의 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형 집행중에 있는자 3명에 대하여 그 형을 20년으로 감형을 하고 강도 상해등 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10년 이상 복역 하였거나 형 집행 정지후 15년 이상이 경과한자 106명에 대하여 그 형을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등 죄로 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중에 있는자 40명에 대하여 나머지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고 상해등 죄로 형을 선고 받아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초범 또는 과실범 927명에 대하여 나머지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고 노동쟁위조종법 위반등의 죄로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자및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자 2,987명에 대하여 복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와 함께 국무회의 의결 대상은 아닙니다만 법무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가석방등 Err_Code(6분29초)상의 은전조치를 보고 드리면은 이번 사면조치와 병행하여 ? 성적이 우수하고 사회 복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 형사사범 758명을 오늘 특별 가석방 하고 모범 소년원생 204명을 특별 가퇴원 시키며 밀입국 사건 관련자 문익환등 5명을 특별 가석방 하고 70세 이상의 공안사범은 인도적 견지에서 전원 석방한다는 방침아래 남파 간첩등 6명을 전향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형집행 정지로 석방하여 공안사범 도합 11명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 조치와 사면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주요 대상자를 보고드리면은 먼저 일반 형사범 중에서는 전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를 특별 가석방 하고 국회 증언 거부 사건 관련자 전 사회정화위원장 김만기를 특별사면및 복권하고 충주에서 성폭행한 의부를 살해한 대학생인 김보은양과 공범 김진관을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하고 공안사범으로서 밀입국사건 관련자 문익환, 유원호 한미문제연구소 결성 사건 관련자 김현장 부산동의대 사건 관련자 16명중에 하상우등 10명 국무총리 폭행사건 관련자 박광열등 7명 전원 전교조 집회 사건 관련자 이수호, 한상열, 이부영등이 각 석방되고 구미 유학생 간첩사건 관련자 강용주 제일교포 간첩사건 관련자 서순택, 서순은, 고창표 자민통 사건 관련자 최운국등 4명이 각 특별 감형이 되며 범민련 사건 관련자 이혜학, 홍근수, 조용술 민족문학작가회의사건 관련자 고은태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도 사건 관련자 이영희 KBS불법파업사건 관련자 안동수등 11명 전원 서울사회과학문제 연구소 관련자 신현준, 이창휘, 송주명등이 각 특별 복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면 복권 조치는 역대 대통령 취임 경축 사면으로는 최대의 규모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면 역사상에서도 최대의 사면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와 은전 대상자 명단은 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와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때 현행 형실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 벌금형 이하 경미처분의 전과기록을 삭제토록 하겠다는 공약하신 바에 따라 징역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는 기간을 대폭 단축을 하고 벌금형 전과를 범죄 경력에서 완전히 말소시키므로써 약 500만명의 국민을 전과의 그늘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시행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법무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제 105호 이안은 원안대로 의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취하는 사면 복권 조치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의례적인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경축하는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이번에 사면 복권 조치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에 있어서 지난날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것입니다. 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난 30여년간 쌓인 그늘을 말끔히 거두어 대화합속에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두움의 한 시대를 종결지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신한국 창조에 나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사면 복권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는 저의 호소를 이번 조치에 담았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자는 성심을 다한 저의 간절한 뜻을 싣고자 합니다. 노사가 일체가 되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화합한후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충심에서 나오는 화해와 관용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더 이상 구속과 석방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저의 확고한 의지를 아울러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질서는 우리가 다같이 가꾸어야 할 덕목입니다.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 될수 없습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것입니다. 땀흘려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갈것입니다. 민주화된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국민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질수는 없습니다. 기다릴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는 용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가기강의 확립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의 기강을 엄중히 세워야할 책무가 대통령인 저에게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된 분도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법질서의 기본골격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무조건 석방이나 전면적인 사명을 능사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신한국 창조에 참여하려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특별 사면인 만큼 일괄적으로 수배 해제나 공소취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치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실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참다운 뜻에 합당한 실무적인 검토를 관계부처에서 해나갈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이번에 사면을 받게된 분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우리의 친근한 이웃으로 일어설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릴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정치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사건등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는것입니다. 그것은 공인이 처신과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며 국민 모두의 도덕적 수준이 이쯤에 와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출입 기자들에게 밝힌바 있듯이 재임 5년 기간에 어떠한 행태의 정치 자금도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치부패의 척결없이 모든 부패의 근절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에 부정한 자금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돈안쓰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을 당에 이미 지시한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특별한 다른 이 제안이라든가 말씀이 없으면 오늘의 국무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