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거래질서를 밝고 투명하게 바로잡아 금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깨끗한 경제체제를 갖춰서 정치, 경제, 사회의 선진화를 이룩해보자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82년과 90년, 두 차례나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었다가 마침내 문민정부에 의해 그 꽃봉오리를 터트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경제는 출처가 분명치 않은 뭉칫돈에 의해서 빈번히 투기 열풍이 불고,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 가운데 전체 국민경제를 뒤흔들어놓은 대형 금융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출처불명의 뭉칫돈은 투기권의 장롱에서 나온 돈일수도 있고 기업들이 정치권과 뒷거래를 위해서 뿌려놓은 비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채업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음성적인 자금일수도 있고, 해외에서 흘러들어온 핫머니, 즉 비정상적인 돈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뭉칫돈은 가명과 차명, 또는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얼굴을 숨긴 채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정치권의 이점을 쫓아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상적인 경제흐름을 교란시키고 자기들만의 잇속을 채우는데 쓰이곤 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없고, 사회적, 정치적 질서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바로 그런 돈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확고한 개혁입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돈의 행방을 찾아내 정당하게 세금을 물게 함으로서 세금수입기반이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됩니다. 세금이 새로 더 걷히는 만큼 일반근로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이처럼 공평과세기를 터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분배선유와 경제윤리의 성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보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높은 소득계층의 음성소득이나 떳떳하지 못한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세금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분배를 개선한 것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근로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신한국, 신경제를 창출하기위한 실질적인 제도개혁이자 우리사회 전체에 만연해있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제도이며 장치입니다. 그러면 선진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은행이 손님에게 사회보장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실제 이름인가를 확인하고, 가명을 쓰거나 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할 경우, 금융기관 및 고객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모든 금융기관은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는 예외 없이 재무성과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자진해서 금융수입을 비롯한 모든 수입을 종합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금융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불문법 판례에서도 실명제 금융거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질과 합리성을 중히 여기는 독일. 실명제가 발달한 이 나라에서는 세금원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종합과세를 하기에 모든 금융기관에 고객신원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1992년에 부당이득 조사법을 제정해서 3만 마르크 이상 예탁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실명제 원칙에 거스르며 설정된 계좌가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의 동의를 거쳐야 예금인출이 허용되고 세무서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조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처벌을 받습니다. 프랑스 역시 관행과 법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정착돼있습니다. 당자거래를 틀 때는 반드시 실명을 확인해야합니다. 이밖에 동남아에서는 싱가폴이 실시하고 있고, 대만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도 이제는 이 좋은 제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와 재무부 등 관계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금 애로실태특별점검반과 중소기업 애로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시 초기에 예상되었던 부작용방지를 위해 실시 후 여러 가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금융실명제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경제활동위축을 야기하는 국민 불안심리는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제반 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지를 확대하고 투기 단속반을 가동하여 지가동향을 계속 감시하는 한편, 시행초기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한 증권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방안도 마련,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증여성 개인송금시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강화해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긴급자금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긴급안정자금을 간소한 절차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금고의 어음할인도 확대하는 등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을 위해 2조 2,53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율 및 공제수준의 조정 등 세제개편을 통해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30년 결혼생활자는 상속세 4억 6천만 원, 증여세 1억 2천만 원을, 20년 결혼생활자는 상속세 3억 4천만 원, 증여세 9천만 원까지 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자금이탈을 방지하고, 수신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을 다양화 해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조합저축, 소액저축성보험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가입한도를 확대했습니다. 가계금전신탁의 만기를 1년에서 1, 2, 3년으로, 개발신탁은 2, 3년에서 2, 3, 5년으로, 기업금전신탁은 180일에서 180일, 270일로 신탁상품의 만기를 다양화했으며, CD의 최저발행단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정부는 당정회의와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근거 없는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금융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 시행했습니다. 3,000만원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통보된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실명예금을 실명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한 사람당 2억 원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명거래자료 양성화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지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탈세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 실명 전환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소유재산을 법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와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배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실명자금이나 퇴장된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산업채권을 발행하고, 최초 매입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해도 예금, 주식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하는 것은 95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97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7년까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명제 실시와 함께 개인의 금융거래비밀이 전보다 더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요구절차를 더욱 강화해서 비밀보장을 어긴 금융기관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명전환기간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게 되면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6.75%의 세율로 무겁게 세금을 물게 합니다. 특히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실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국민이 일치 단합된 참여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생활의식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저축증대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전개해야 합니다. 실명제 정착을 위해 정부는 전국에 걸쳐 지역별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토론회와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제 각 부분이 안정화된 가운데 실명화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주식급락과 채권거래 감소 등 일시적인 불안정한 모습이 보였으나, ...이 지나면서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안정대책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실명제실시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마감된 10월 10일 현재, 실명확인율은 81%수준, 가명계좌전환율은 97%수준이며, 가명계좌전환액은 2조 8,000억 원, 차명계좌전환액은 3조 5,000억 원으로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에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 실적은 매우 양호해 실명제 초기단계의 기반구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전환된 가명계좌는 실명제 정착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으로 서서히 해소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촉진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경영형태의 변화와 기업회계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성숙된 노사관계가 이루어져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유통질서의 개선으로 유통산업의 근대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개혁이 촉진됩니다. 금융중개기능이 재고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이 촉진되며, 이로 인해 국내금융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신상품개발과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유도해 고객 지향적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조세제도 및 행정이 한 단계 선진화되어 세무행정이 과학화되고 근거과세가 이루어져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재고됩니다. 앞으로 일선 세무서는 납세자의 신고, 접수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봉사행정기관으로 발전, 명랑한 세무행정이 구현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정치자금의 조성과정이 깨끗해지고, 불합리한 정치관행이 개선됨으로서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저축이나 주식투자에 의해 돈을 모았으면 자금출처를 추궁 받거나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가계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소득, 영수증에 근거한 합리적인 지출로 이루어지는 살림살이. 금융실명제는 지난날의 그릇된 경제 질서에서 빚어진 비리와 나쁜 점을 들추어내고 벌을 주기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경제의 선진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우고, 그러한 정신적 추진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저극적인 목적을 가진 조치가 바로 금융실명제 실시입니다. 개혁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개혁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열화와 같은 호응과 동참이 따라야 합니다. 지도력 있는 사람과 가진 사람이 고통을 분담하고,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사람들의 협조가 따라야 하며 온 국민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참이 있어야 합니다. 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건전한 사회, 올바르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깨끗한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받는 사회, 마음과 마음을 터놓는 열린사회를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근검절약과 저축으로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맞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