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형 :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254표, 부 4표.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됐는데, 이 개헌안은 선거에 의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기본권을 신장하고 국민 복지를 도모하는 것 등이 그 특징입니다. 의결된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88년 2월 25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합의개헌안을 의결하게 되기까지, 지난여름 6. 29 노태우 선언이라는 획기적인 조치가 계기가 돼 여야 8인 정치회담을 통해 합의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정바탕 위에서 민주발전을 이룩해 번영된 민주국가 건설에 모두 나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