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금권선거의 뿌리를 뽑고 유권자 스스로가 감시자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적발하면 한 건당 100만원한도 내에서 1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3월 8일부터 선거일 한 달 후인 4월 26일까지 전국 208개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이 센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바뀌어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