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3년 8월 12일 금융 실명제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김영삼 :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서는 종전의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완이 불가피했으나 통상적인 법 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기한 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고치면 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면 연령별로 최고 5천만 원까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실명으로 고치지 않는 경우 매년 10%씩 과징금이 부과되고 3천 달러 이상 송금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실명확인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서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합니다. 실명전환 계좌별로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천오백만원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30세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영세사업자와 봉급생활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서 제외합니다. 정부는 실명제 실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200억 원을 긴급 방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