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혁명으로 불의와 부정에 짓밟힌 이나라 민주주의는 다시금 소생하게 됐습니다. 기나긴 독재정권의 탄압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이제 참다운 민주주의의 회생을 기대하게 되고 새헌법과 4월 혁명의 정신으로 새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총선거가 오는 7월 29일을 기해서 전국 일제히 실시를 보게 됐습니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뜻깊은 이번 총선거를 맞이해서 우리의 권리를 자유롭고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지식을 가져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행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 시 읍 면의 장은 선거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6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자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선거인 명부 작성이 끝나면은 선거일전 20일부터 닷새동안에 걸쳐 누구든지 자유로이 구 시 읍 면 또는 동 리 사무소나 지정된 장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됐거나 혹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바로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서 이를 수정 자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 여행자 영내 혹은 함정에 오래도록 기거하는 직업 군인이나 의무병 또는 병원, 수용소, 형무소 등에서 장기기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생활 본거지를 떠난자는 본적, 주소, 거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적어서 생활 본거지의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부재자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구 시 읍 면장으로부터 부재자 선거인명부를 받은 해당 선거 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전 9일 오전 9시에 입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 하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절취해서 속봉투에 넣고 다시 회송용 봉투에 넣은다음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서 부재자의 거소로 발송합니다. 이 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는 지체없이 기표를 한다음 다시 무료 등기 우편으로 생황본거지에 구 시 군 선거위원회로 보내줘야 합니다. 입후보 등원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인구 천명에 하나 그리고 참의원에 있어서는 만명의 하나라는 비율로 선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기위한 벽보는 민의원은 인구 50명에 한 장씩 참의원은 500명에 선전문서를 2회까지 세대를 방문 배부할수 있으나 그밖에는 호별방문을 한다든가 다른 입후보자를 중상모략 하거나 유권자를 금품 향응등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선거인들은 모름지기 여러 선거운동원을 대함에 있어 그들의 감언이설이나 향응 금품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병실에 치우침이 없이 그들이 전하는 말과 선전문서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가하고 누가 이나라 이겨레를 위해서 일할 참다운 일꾼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선거운동이 열을 띠게 되고 선거일이 박두하면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합동 정견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이들 입후보자의 정견은 대게 옳은 말들입니다만은 다시한번 이들의 말을 검토해서 꼭 투표해줄 인물을 마음속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투표소는 선거일전 20일에 장소를 공고해야 하며 동 리장이나 통 반장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번호표를 배부하고 귀중한 권리를 헛되이 버리지 말도록 당부해줍니다. 이윽고 선거일이 되면 7명으로 구성된 투표구 선거위원은 투표시간 한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참석해서 공명선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어서 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참관인 입회하에 기표소의 비밀보장 시설과 투표함에 이상유무를 검사한 다음에 철저히 밀봉합니다. 투표는 아침 7시부터 시작됩니다. 투표소에 들어오면 먼저 접수 참관인 앞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고 명부에 날인한 후에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아무도 엿볼수 없게 되어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게 되는데 민의원에 있어서는 한사람의 입후보자만을 선택해서 그 이름밑에 똑바로 공표를 찍은 다음 잘 접어서 투표용지에 번호를 뜯는 위원앞에 가면은 그 위원은 번호를 뜯고 다시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주며 선거인은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민의원 선거를 마치면은 참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참의원 투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의원 선거는 민의원 선거때의 기표방법과는 달리 서울 특별시와 각도단위로된 의원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해서 기표해야 합니다. 참의원 정원이 6명인 도에서는 전 입후보자 중에서 세사람까지 골라서 공표를 하고 정원이 8명인 도에서는 4사람까지 골라서 날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먼저 자기도의 참의원 정원수를 먼저 알아둬야 하며 그 정원수에 반수 이하로 공표를 해야지 반수를 초과하면은 그 투표는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4시가 되면 투표는 끝납니다. 선거 위원장은 투표소의 문을 닫고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을 밀봉해서 자물쇠를 잠그고 봉한곳마다 도장을 찍어서 구 시 군 선거위원회에 호송하게 됩니다. 각 투표소로부터 구 시 군 선거위원회 개표소에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면은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에 엄정한 개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방송원이나 신문기자들도 개표소에 참석해서 공정한 개표상황을 보도하며 판명되가는 개표결과에 온국민들의 이목은 집중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표결과 18,374표로 조금수씨가 민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선거란 민주국가에 국민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 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권리가 자유로이 행사될 때 이나라 민주주의는 무한히 발전할것이며 건전한 제2공화국이 탄생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