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고속도로가 처음 만들 때는 떠나갈듯이 요란하더니 해놓고 보니 거 볼수록 좋단 말이야.” “내년에 다 완성되면 말이야, 서울서 부산까지 한나절이면 차타고 갈수가 있다더구만.” “그 요즘 세상엔 하루하루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달라지고 있어서 아마 그 몇 년 뒤에는 부산엘 눈 깜짝 할 사이에 간다는 얘기도 나올게야.” “그런데 말일세. 나도 조금만 젊었으면 말이야 내년쯤엔 저 길을 따라 부산까지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네.” “음! 요런 천만에. 누가 저 길 위로 아 걸어 다니게 할 줄 아나. 이사람 봐.” “길 위로 사람이 못 다니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음! 참 나, 아니 그런 법이라니. 이 사람아, 자네 말 같이 세상이 매일 변하는데 아 법이라고 그냥 있겠나?” “아, 그래도 저런 길에 사람이 못 걸어 다닐 수야 있나.” “저렇게 차가 달리는데 사람이 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나. 그래서 성인군자도 시속을 따르랬다고 법도 바뀌는 세상살이에 맞춰가야 하는 법이야.” 그렇습니다. 우리사회는 질서를 지키게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수많은 법이 있으며 이러한 법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 생기고 고쳐지며 보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에는 이러한 수많은 법들을 체계 있게 다스리는 법의 법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신성시 하고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잠깐, 요새 개헌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헌법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닌가.” “음, 그렇지.” “그렇다면 고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헌법을 왜 고치자는 게야?” “아주 못 고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헌법도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이 못 고칠 수야 있겠나.” 그렇습니다. 헌법도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고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생활에 가장 적합하도록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격동 속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바뀌어가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활방식, 여기 판잣집이 산을 덮었던 어제와 고층아파트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봐도 우리는 변천하는 시대상을 실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하늘의 비만을 믿던 농사는 땅속의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 황소의 울음소리만 들리던 논에서는 기계소리가 들리니 내일은 또 어떻게 변천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적 상황은 나날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회의 기성질서를 대변하던 헌법규정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은 헌법규정이 생기며는 이것은 당연히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외국의 경우로서 살펴보며는 미국은 헌법제정 후 22번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헌법은 무려 44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불법도 아니고 비민주적으로 생각할 수 도 없으며 법의 규정대로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고친다는 게야?” “자넨 신문도 안보나?” “금년부터 눈이 어두워서.” “음. 글도 모르는 주제에 작년엔 신문을 읽었나?” “뭐 어째?” 자, 그만두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흉악한 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김일성괴뢰는 다시 남침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빈번히 공비를 남침시키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처럼 국방태세를 지속·확립해야 할 시기는 또 없습니다. 적은 항상 우리의 허술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6.25사변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허술한 면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나라의 지도적 밑에 정국이 확고하게 안정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역사상 유래 없는 번영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중간에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다시금 후진국이란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고 살수는 없습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경제 건설이 매듭지어지는 70년대까지 줄기찬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우리나라가 발전은 많이 됐어요.” “헌데 말일세, 하나 섭섭한 건 윗사람들 맘대로 법을 고치고 우리보고는 그 법을 지키라고만 하면 어쩐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데 국민이 모르게 법을 고치고 만들지는 못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자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개헌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안이 됩니다. 개정안이 제안되며는 대통령이 공고를 하는데 이때 공고기간을 30일 이상을 두어서 국민은 충분한 의사와 토론을 갖도록 합니다.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을 해도 의결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지는데 이때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로서 헌법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헌법은 나라의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개정은 국민여러분의 의사로서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은 우선 냉철한 이성으로 왜 헌법을 고치려하며, 개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엇이 가장 국가를 위한 길이며, 무엇이 진정 전체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슬기롭게 판단해서 국민투표에 임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