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실례합니다." "거 누구요"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름 아니라 이 댁에 박고민 씨란 사람 계십니까?" "네 제가 박고민입니다마는" "예? 아니 그럼 댁의 나이가 열아홉 살이요?" "열아홉 살이요?" "네" "에이 여보시오.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요. 근데 무슨 일이죠?" 아 네 박고민 씨의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와서" "네 신체검사요? 나이 40에 신체검사는 무슨 신체검사요?" "저 그렇지만 호적에는 박고민 씨가 열아홉 살로 기재되어 있던데요." "아... 열아홉이요?" 아 이거 참 고민이로군요. 여기 박고민 선생에게는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지요.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으니, 나이 40에 신체검사라, 어디 출생 신고 뿐인가요. 사망, 혼인, 이혼 등을 법정기일 안에 신고하지 않아서 손해 보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는 34초마다 한 사람씩 출생해서 125초마다 한 사람씩 사망하므로 47초 마다 한 사람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증가하는 수가 연 67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인구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책 수립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예를 본다면 고가의 소리를 바라며 태어난 인간이 자라는 동안 출생과 혼인 등으로 식구가 늘고 주는데 따라 살림 계획을 잘 짬으로서 행복한 살림을 꾸며 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도 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출생해서 무슨 원인으로 얼마나 사망했으며 또 얼마나 인구가증가하고 있는 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앞으로의 나라 살림을 보다 복되고 알차게 꾸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곡가와 물가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식량정책. 늘어나는 인구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 정책. 자라나는 아동의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정책.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어떤 병으로 사망했으며 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밝혀주는 보건 의료정책.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연로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복지 정책. 적정한 인구에 비례해서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교통정책 등 많은 계획이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신고하는 데 따라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고 부족으로 많은 수의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늦게 신고해 왔습니다. 그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출생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네, 통사정 하는 학부형님 뒤늦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부친의 사망신고를 안 하셨군요. 먼저 사망신고를 하신 후에라야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도 하시지 않고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당당히 내가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큰소리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내가 먼저 아냐!" "먼저는 무슨 놈의 먼저야. 법적으로 신고를 하면 결정이 나는데" 자 이거 볼 상 사나운 광경이군요. 제각기 조강지처가 되겠다니. 하여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소실 대우를 받게 되도 도리가 없는 일 아닙니까. 또한 이혼을 하고 위자료라도 받자니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군요. 그러기에 미리미리 신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걸요.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증가하는 인구의 동태를 추정할 수 없으니 장래 계획 수립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사무 처리와 호적정리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가져오는데도 많은 국민이 신고를 게을리 해서 자신의 불이익은 물론 국가정책 수립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부에서는 주례의 입회하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용지를 배부하고 있으니 잘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 동태 통계자료는 국민 여러분이 신고하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신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살고계시는 거주지나 본적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용지는 담당창구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문맹자를 위해 접수 기관 담당계원이 무료 대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서식에 있어 호적과 인구 동태를 이중신고 하던 것을 단일 용지에 통합했으며 또한 한문 위주이던 서식을 한글로 쓰도록 개정했습니다. 법정신고기간을 살펴보면 출생신고는 14일, 사망신고는 10일,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함으로서 국민 스스로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호적법상 과태료 300원과 통계법상 벌금 5천원을 부과시키기로 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키고 잘사는 나라의 모범된 국민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인간이 탄생하고 또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소홀이 넘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살림을 내가 가꾸듯이 법정 기간을 지키고 신속하게 신고함으로서 우리의 경제는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보다 보람찬 내일을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 할 수 있으며 내일을 위한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출생신고는 14일, 사망신고는 10일,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는 즉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