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신임 개헌안이 9월 9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를 제안한 민주공화당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영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12년까지로 해서 국가의 지도자 선택 권한을 넓혀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9월 9일에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9월 10일에는 제안 설명을 듣고 9월 12일까지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9월 13일에는 질서 있는 체결을 하자는데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의 각부간의 소신을 헌정사에 기록할 수 있게 서로가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3일에 이르러서 야당은 갑작스러운 단상점거와 농성으로 표결이 불가능하게 되고 여야의원의 격돌이 아니면 경호권 발동이라는 비극을 자아내게 될 국면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부득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국회 특별 회의실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명 투표로 122명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안은 통과된 것입니다. 농성으로 어지러워졌던 의사당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더욱 어수선해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