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빠르고 정확한 인구 통계를 얻기 위해서 통계 작업은 쉴 사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국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3천만이 낳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해마다 약 55만 명이 늘어나고 있고 37억에 육박하고 있는 세계 인구도 해마다 불란서 인구 보다 많은 약 7천만 명 가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매일 약 2,200명이 출생해서 한 해 동안에 약 80만 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900쌍이 혼인을 하고 약 40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약 700명이 사망 한해 25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늘고 주는 식구에 따라서 한 가정의 살림 계획이 새로이 짜여지듯 정부에서도 인구가 얼마나 늘고 주는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훌륭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증가에 뒷받침할 식량증산 문제라든가 모든 사람이 알뜰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주택문제, 그리고 해마다 증축이 필요한 교실문제 또한 건강한 몸으로 맡은바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 위생문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 넓게 만들어야하는 도로 시설 문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인구 통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의 정태통계 방법 소위 총 인구조사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5년 또는 10년마다 한 번씩으로 조사원이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인구를 조사하는 방법이며 지난 70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구 동태 통계방법은 출생, 혼인, 사망, 이혼 등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인구변동을 국민신고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년도 별로 그때, 그때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법에 의거 국민신고제를 취하고 있으며 호적신고와 함께 관할 구시읍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과태료 300원을 내셔야겠습니다."

"아니"

"법정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이런 신고서를 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실기 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면제해 주므로 구시읍면의 호적담당자와 상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을 실기 신고라고 하며 영원히 신고하지 않는 것을 불 신고 라고 합니다. 지난 69년과 70년 12월에 설정했던 인구 동태 및 호적 신고 광고기간 중 많은 신고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2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사망신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고해야할 법정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생신고는 14일 이내 즉 두 주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혼인 및 이혼은 성립즉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는 10일 이내 그러니 매장 또는 화장 신고를 할 때 사망신고도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사산은 매장 또는 화장신고와 동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함으로서 호적부에 기록돼, 신고자 자신의 신분관계가 뚜렷해져 법률상의 권리보장과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기 신고나 불 신고 때문에 국가 사무를 번거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는 학교 안가요. 오늘이 입학 날인데."

"아이고,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글쎄 출생신고가 늦어 올해도 입학을 못하게 되었어요."

"가자."

"나야."

"여보."

"오늘 아이 출생신고 했수?"

"응 저..."

"왜, 못했수?"

"글세 나도 멍청하지 뭐야. 우리들의 결혼 신고 안 한 것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 뭐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늘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를 함께 해버렸지 뭐야."

"아이 이 애가 커면 웃겠어요. 우리 혼인신고 날짜와 출생신고 날짜가 같으니"



"여보, 상속관계는 어찌 됐수."

"글쎄, 아버님 사망신고를 아직도 안했으니"

"그러게 내가 뭐랬수. 사망신고를 하라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조금 있다가 하자고 하시더니만"



"그래, 언니는 어쩔 테야."

"어차피 뜻이 안 맞아 헤어져야겠는데 위자료라도 청구하고 재혼이나 해야겠어."

"어쨌든 이혼 신고부터 해요."



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법정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 신고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그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거주지나 본적지에 구청,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지도 무료로 배부하고 있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구술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지도 한글로 되어 있으며 서식도 호적과 인구동태신고를 따로 하던 것을 70년도부터는 단일 용지에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은 14일이며 혼인, 이혼은 성립즉시 사망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또 이런 사실을 이웃에 알려서 국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에 보다 좋은 정책수립을 위해서 인구 동태 통계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정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