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두고도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어민들, 천 년을 하루같이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어부들의 애틋한 호소를 들어봅시다. “어민1 : 마음대로 고기가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바람관계로 해서. 바람대로 다니니까.” 멀리 나가기만 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줄 알면서도 기관선이 없어 바람 따라 가까운 연안에서만 빙빙 돌면서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어민들의 안타까움. “어민2 : 배가 없으니 갔다가 한 달에 2만 5천 원 전셋배를 갖고 나갑니다. 나아가 여기서 이 배가 잘 돌아와도 나가서 고기를 안 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빚이 되고 말지요…….” 이런 작은 배마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셋배를 타야만 하는 어민들의 이 생활이 누구의 죄며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어업이 근대화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속히 배를 마련하고 기술을 마련해서 좀 더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실정에서 못사는 우리 어민들을 가난에서 구출하고 발전하지 못한 우리 어업을 근대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내일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 ‘한일어업회담’의 근본 취지인 것이며 드디어 조인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민1 : 평화선 문제를 게재해서 현 실정과 같은 처지의 전열을 본다 보면 우리 어민 전체적으로서 희생보다도 살아나갈 길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되지요. 저로서는. 현대 실정에 있어서도 우리 업자들이 이겨나 갈 수 있다. 없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평화선이 있었어도 살기가 어려웠는데 한·일 회담에 대해서 일본 배가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못살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우리 어민들에게 배를 만들어주고 시설을 갖추어서 좀 더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 한·일 어업협정이고 평화선이 있었는데도 마구 침범해서 횡포가 심했던 일본 배들을 일정한 규제 하에 엄격히 제한해서 어족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많은 일본 배들이 많이 침범했던 평화선의 유래를 살펴보면 지금부터 20년 전인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관할 지역에 국방의 목적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발달한 일본인의 어로를 제한하고 이웃 나라의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의 연합국 사령부에서 ‘맥아더라인’을 선포하고 연합국 지배하에 있었던 일본은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인 1951년에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일본은 다시 주권국으로 되고 자연 ‘맥아더라인’은 없어지게 되고 한·일 회담이 일본의 지연작전으로 결렬되게 되자 다음 해인 1952년 1월 우리 정부는 어족보호와 국방 그리고 일본과의 평화를 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선은 장차 수정할 수가 있고 공해 상에서와 같이 모든 선박의 항해 차이를 인정했으므로 우리 영해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의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고 장비가 좋은 그들 경비정의 보호를 받으며 대어선단이 평화선을 침범해 마구 고기를 잡아가 국제적인 분규가 계속됐으며 그동안 일본에 도둑맞았던 고기만도 연간 25만 톤을 넘었고 장비도 시원찮은 우리 경비정이 현대화된 일본 어선을 나포한 것만 해도 167척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립된 감정으로 가까운 우리 시장이었던 일본은 우리 수산물을 사지 않고 기술협력도 하지 않아 우리 어업은 도저히 발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의 경비정으로 근대화된 일본 어선을 완전히 막지도 못하고 사실상 얼마를 도둑맞는지 모르면서 손해를 보기보다는 엄격한 규제 하에 도둑맞는 고기보다 적은 양의 고기를 잡아가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족을 보호하고 그 대신 우리 수산물을 일본에 팔 것과 기술협력과 어업협력자금을 받아서 뒤떨어진 우리 어업을 근대화하자는 것이 한·일 어업협정의 근본 취지이므로 평화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족보호선과 국방선으로 그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되지 않는 일본 배나 다른 나라 배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