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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간의 정쟁에 있어서 삼권분립 원칙상 법원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되고 행정,입법에서도 간섭치 못하고 오즉 재판은 공정하게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게하되 엄격하게 시행해나가야한다(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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