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12월 5일 역사적인 우리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됐습니다. 전문 393자로 다듬어진 국민교육헌장은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온 국민 윤리의 기둥이며 우리가 힘써 닦아 나가야 할 국민교화의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장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는 강제규범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우러나고 국민의 중기가 옮겨서 이룩된 자율적인 국민윤리의 대강이라는 게 보다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장이 나오기까지에는 국민교육의 건전한 방향을 적립할 시민의 생활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근대화와 민족 만 년의 대계를 위해서 극히 중요하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선도적 제의에 힘입어 우리나라 학계, 언론계, 종교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요망과 의견 등이 집약됐었습니다. 또, 그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오랫동안 각계의 인사들의 성의를 기울인 논의와 수정이 거듭됐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다듬어진 이 국민교육헌장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동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합심·협력해서 만듦으로써 더욱더 그 역사적 사명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을 낭독, 이를 선포했습니다. (영상 자체자막) “박정희 :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