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5 부정선거 원흉 공판



지난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불법과 부정으로 선거를 강행하게 한 최인규 일당과 그 일을 모의하고 뒷받침한 한의석 등의 자유당 간부, 그리고 그들에게 부당하게 선거 자금을 댄 금융기관의 간부 등, 피고 30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월 5일 서울 지방 법원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 문밖 주변에 특별히 마련된 주변 스피커 앞에는 재판 실황 중계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민주 역도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용조 판사를 재판장으로 유현석, 서근만 두 판사가 배석했는데 김병민 검사를 비롯한 11명의 검사가 관여했으며 39명의 변호인단이 입회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자 먼저 피고들에 대한 인정심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피고들에 대한 공소장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30명의 피고들은 정부통령 선거법 위반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공문서 위조, 은행법 위반, 살인교사 등 15가지의 중한 죄가 적용돼 있습니다. 첫날은 인정심문과 공소장 낭독으로 끝나고 7월 8일에 사실심리 22일에 병합 심리를 거쳐 29일에 구형할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검찰에서는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