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254표, 부 4표 그래서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침내 국민 대화합을 이룩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게 됐는데 이 개헌안은 선거에 의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기본권을 신장하고 국민 복지를 도모하는 것 등이 그 특징입니다. 의결된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88년 2월 25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