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제147회 정기국회가 개회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기존 통일방안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사회의 발전과 변화 양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민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민족공동체적 시각에서의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 통일방안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에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 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안에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협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우리는 반드시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서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하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