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을 기해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직장에서부터 출발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2년 만에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3,800만 전국민이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새로운 의료전달 체계가 실시돼 각자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특정종합병원의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게 됐습니다. 만약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1차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2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대진료권 병원 또는 의원이나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외에 의료보험조합이 발행하는 타진료권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차 진료기관은 전국에 산재한 25개 대형병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3차 진료기관에 진료과목 중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는 종전과 같이 진료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거나 응급환자의 경우도 이와 같은 진료체계에서 제외됩니다. 새로 정한 진료절차는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 농어민, 도시자영민 등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진료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