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88년부터 실시해온 국민연금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해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사회전반의 여러 부분이 안정 속에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직장을 떠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재해로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이와 같은 때를 대비해서 평소 조금씩 부담했다가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입었을 때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수대비 연금액 수준을 보면 월 31만원 봉급자의 본인부담금은 4,650원인데 20년 후의 연금액은 월 160,180원이고 45만원 봉급자가 6,750원씩 내게 되면 181,180원, 97만원 봉급자는 14,550원에 매달 259,180원씩 종신토록 받게 됩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연금액도 올려서 그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연대해서 노후생활과 재해발생 때 생활안정을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곧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