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성조 단군이 백두 영봉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린 지 유구 4281년, 10월 3일 개천절은 또한 민주국가의 기본을 확립하고 인권옹호의 새 기원을 뜻하는 신 형법을 공포하는 의의 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날 신 민의원의장과 김 대법원장은 개천의 가절과 신 형법을 시행하게 된 의의에 대해서 다시 기념사를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