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에 대한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가 정부 합동 민원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발족한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부담을 조사 해결합니다. 고충처리 위원회는 권고나 건의내용을 공표하고 연례 보고서도 작성할 계획인데 시정 조치를 권고 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30일안에 처리 결과를 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받기도 하고 전화나 편지도 받아 처리 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