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서는 종전의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완이 불가피했으나 통상적인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내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기한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고치면 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