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에 대한 의료보험이 지난 2월부터 실시되서 전국 이백예순여덟군데 한의원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초진의 경우는 2200원의 진료비와 약값을 재진일때는 1700원과 약값을 내고 진료비가 만원을 넘어서면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한방진료는 부황과 침술, 뜸입니다. 4월1일부터는 26종의 처방과 투약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되는데 첩약, 즉 달여마시는 탕약을 제외하고 예순여덟종들의 포장한 가루약들이 보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