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촌에도 의료보험이 실시돼 국민연금제와 더불어 본격적인 복지사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총 410억을 기본 농어촌 지역에 204만4천가구 826만여명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어촌주민들은 질병이 생겼을때 우선 각조합이 발행한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조합이 지정한 읍내의 의료기관으로 갈수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병은 1차진료기관의 의사소견서를 받아 2차진료기관으로 갈수있습니다.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에서 3차진료기관으로 가려면 조합이 발행하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3차진료기관은 서울등 대도시의 종합병원과 특수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지역주민과 조합, 그리고 요양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보다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