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을 기해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렸습니다. 1977년 500인이상 직장에서부터 출발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2년만에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3800만 전국민이 누구나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돼 각자의료보험증에 기재된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특정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게 됐습니다. 만약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일차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의료기관에서 2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대진료권 병원, 또는 의원이나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외에 의료보험조합이 발행하는 타진료권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차진료기관은 전국에 산재한 25개 대형병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3차진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안과, 이빈후과, 피부과, 치과는 종전과 같이 진료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거나 응급환자의 경우도 이와같은 진료체계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정한 진료절차는 직장근로자와 공무원, 농어민, 도시자영민등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진료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