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쳐지는 민주정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민족의 대전진이 펼쳐지는 1981년, 우리가 창건하는 제5공화국의 민주, 정의, 복지의 꽃을 피워야 할 보람찬 올해가 되도록 3천8백만이 힘을 모아야 할 해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민족 자주 국가를 완성하고 새 정치를 구현하면서 국력을 세계에 펼쳐야 할 지금입니다. 새 시대의 새 정치, 그것은 정치풍토가 혁신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법이 새로 마련됐고 정부는 제12대 대통령의 선거인 선거를 2월 11일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2월 25일에 각각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민주정치를 펴나가는 데 있어서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면 그것이 곧 바른 정치의 바탕이 될 수 있지만 선거가 타락하면 만사를 그르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날 우리의 헌정사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대통령 선거법은 간접선거제도와 직접선거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우리 실정에 알맞게 제도화했습니다. 대통령 간선제는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다시 대통령을 뽑는 제도입니다. 직선제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는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단점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선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 많은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부정부패가 따르게 마련이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자들은 당락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민의 사활을 결정하는 국가안보와 중요 외교 문제까지도 정략적으로 들고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동정치와 권모술수를 조장했습니다. 1971년 선거 때만 하더라도 남북교류문제와 향토예비군 폐지를 들고 나와 인기전술을 폈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당장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그런 위험한 공약을 남발했던 것입니다. 또 여야 후보의 연고에 따라서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돼 국민들마저도 분열됐던 불행한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심한 선거 후유증을 홍역처럼 겪어야 했습니다. 1960년의 3.15 부정선거는 4.19를 가져왔었고 그때의 정치적인 혼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경험에서 볼 때 대통령 직선제는 과열과 부정부패로 선거 망국이라는 역기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코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의 선거를 통한 대통령의 자유경선 다시 말해서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철저한 선거운동 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간접선거는 경우에 따라서 유권자의 전체의사와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새 대통령 선거법에서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즉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인을 선거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인이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 후보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총화적인 정권교체를 헌법이념의 하나로 했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는 정당 간의 자유경선 원칙 아래 실시됩니다.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인도 정당에 소속할 수 있게 해서 정당 간의 자유경쟁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간선제라고 하면 과거 유신헌법 아래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던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 선거제도는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인으로 뽑힐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보면 대의원인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 2년 이상 살던 사람이어야 선거에 나설 수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인 선거에는 6개월 이상 살던 사람이면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만은 80년 12월 31일 이후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 거주하면 선거인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해서 대통령 선거인 입후보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거구와 선거인수에 있어서 대의원 선거 때는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전국 1,665 선거구에 2,583명의 대의원을 선출했지만, 선거인 선거에서는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1,905 선거구에 선거인 5,278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하겠습니다. 대의원 선거에는 유권자 30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선거인 선거에는 100명 이상 150명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또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선거를 금지했으나 선거인 선거에서는 정당소속을 허용함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꾀하고 정당 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보장했습니다. 대의원 선거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90일 이전까지 공무원 등의 직을 떠나게 되어 있던 것을 선거인 선거에서는 선거공고일 후 3일 이내에 그 직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대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유신과업에 대한 주견만 발표했지만, 대통령 선거인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 또는 지지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인 선거는 선거운동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완전 선거운동 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금전선거, 타락선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의 신분을 보더라도 과거 대의원의 임기가 6년인데 비해서 대통령 선거인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날까지로 했고 대의원은 그 직에서 물러난 후 2년 내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대통령 선거인은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에만 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이밖에 선거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을 둬서 선거권의 공정한 행사를 보장토록 했고 국고에서 여비와 수당만 지급하는 명예직이 되도록 했습니다. 투표와 개표 참관인은 대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했지만, 선거인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직접 선정하고 투표참관인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개표 참관인 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공고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대의원 선거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안건처리 형식으로 공고했지만, 선거인에 의한 선거에서는 늦어도 대통령 선거일 공고일 까지 공고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인의 선거운동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인 선거는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 대통령 선거법은 대통령 입후보를 자유롭게 해서 무소속도 입후보할 수 있게 하는 등 복수 입후보자 간의 경쟁을 보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자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선거 홍보를 통해서 정견과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투표 방법에 있어서도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경우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썼지만, 선거인에 의한 선거에는 동그라미표로 기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절차를 간편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의 한 장소에서 모여 일제히 투표하고 개표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무 때나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했지만, 선거인에 의한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5공화국의 대통령은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던 방법과는 달리 폭넓은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선출한 선거인들에 의해 선출하게 됩니다. 새 시대의 새 정치는 공명선거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명하고 차분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정치를 펼쳐 이 땅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민주, 정의, 복지의 꽃을 활짝 피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위대한 한국, 영광스러운 한국을 우리 손으로 건설해서 영원히 민족사의 장래를 빛내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