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빠른 우편과 보통우편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우편물 종별 체제가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체신부는 이 빠른우편용 우표 2종을 새로 발행했으며 개편에 따른 우편요금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보통우편 요금은 현행우편 요금과 같고 우편물이 접수된 다음날에 배달되는 빠른 우편 요금은 1종 규격 우편물은 390원 규격외 우편물은 50g 까지 540원 소포는 2kg까지 3000원입니다. 신속한 우편 송달을 원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이 빠른 우편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으로 보내는 우편물은 오후 6시 까지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오후 3시까지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다음날에 배달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