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3대 의무인 병역을 기피해서 숨어살아 온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 단 한번 기회로 병역미필자 자수신고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신고요령은 본적기의 병무청장 또는 구, 시, 읍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 1부를 첨부해서 소정의 자수신고서를 거주지 동, 읍, 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인데 첫째, 62년 12월 1일 이후 68년 12월 31일까지 입영 기피자 또는 응소 기피자. 둘째 68년도 징병검사 미검자로서 69년도 수검대상자로 돼있습니다. 이른바 사내대장부라고 존경을 받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국토를 방위하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인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졸장부가 아니겠습니까.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분 동지들은 땅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조국수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낮잠이나 잔다는 반민족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핑계가 무엇이든 병역 기피자는 이 기회에 새 출발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