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2월 6일 오후, 제 27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5일, 24명의 최고의원이 (안 들림) 파견돼서 30일간의 홍보기간이 지난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는 단원제를 택하고, 무소속으로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게 규정한 것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문 121조, 건축 개정된 이 헌법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박정희 의장은 담화를 통해 이 헌법개정안은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설계도인 바, 국민여러분은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제3공화국의 탄생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