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12월 17일의 국민투표에서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찬성으로 가결 확정된 이 새로운 헌법은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의장이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헌법의 공포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 29차 본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서 가결된 것을 최고회의의장의 이름으로 선포,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통과해서 마침내 1962년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반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