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과 평화통일을 지양하는 유신헌법이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유신헌법이 확정되었음을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투표에서 총 투표인 1567만 6395사람 가운데 91.9%에 이르는 1441만 719사람이 투표에 참가했고, 투표한 사람 가운데 91.5%인 1318만 6559명이 유신헌법을 찬성했습니다. 투표인들은 국민투표에 적극 참가해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도, 이번에 처음 주권행사를 하게 된 영애 근혜 양과 함께 서울 종로구 신규 궁정동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한편 김종필 국무총리는 부인 박영호 여사와 이번에 처음 투표권을 얻은 영애 이혜리 양과 함께 서울 신당동에서 투표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질서정연한 가운데 진행돼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저녁부터는 전국의 각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돼 밤을 새워 개표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유신헌법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은 국민 모두가 유신과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세력임을 신선한 주권행사를 통해 입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굳은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조국의 영광된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기 위해 힘찬 전진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