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림) 가정의례준칙 선포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은 가정의례준칙 본문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 후, 정부는 이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생활 합리화 운동에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선포된 가정의례준칙의 내용을 보면은 약혼의례 겸 식을 폐지하고 악혼 서류만을 교환하며, 혼례식 장소는 가정이나 공회장으로 하고 상례에 있어서 상복은 평복으로 지내며, (안 들림) 100일에 탈상하는 것 등을 골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