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부부가 결혼생활을 할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결성제라고 해가지고 부부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이게 남녀평등과 일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내용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는 동안에 대개는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벌이를 하게 되고, 아내는 가사노동을 해가지고 가정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게 실제로 협력해서 일궈놓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내의 명의로 하게 되면 정기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놓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이가 나빠지거나 혹은 남편의 학대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재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커다란 문제로 제기됩니다.” “개정된 가족법에 의하면 아내로서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하셨으니까 재산을 나눠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주수 :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러나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게 될 때에 부부간에 이룩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젭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여자에게 특히 불리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가족법에서는 부부재산 분할청구권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부간에 이룩한 재산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부부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재산은 나눠야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나누는 방법은 우선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요구해가지고 가정법원에서 그것을 결정해주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때에는 판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부부의 산 기간, 어떤 형태로 협력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모두 참작해서 액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족법은 원래 정식명칭이 친족상속법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가족관계, 기타 친척관계, 상속관계 등을 계율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족법은 1958년에 제정돼서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가족제도를 개정하고 있는 민법은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헌법과 상충되게 제정됐기 때문에 가장이 가족들을 지배하고, 가족들은 가장에 복종하는 가부장적이며 남성중심적인 남존여비 사상에 입각하고 있어 꾸준히 개정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1977년 그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그것이 미진해서 이에 대한 학계와 여성단체 등의 계속적인 가족법 개정운동에 힘입어 1989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정기국회에서 대폭적인 개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주수 :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가족법을 보면, 개정되기 전 가족법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과거의 가족법은 가부장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고, 또 남녀불평등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번 개정된 가족법에 의하면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이 제거가 되고, 또 남녀평등하게 됐습니다. 특히 호주제도가 아직 남긴 했지만, 그 호주에 드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요소가 제거돼서 덜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제도도 남녀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에 동거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 과거에 개정되기 전 가족법은 남편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개정돼가지고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가서 결정 받도록 그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간의 생활비가 문젠데 부부간의 생활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제 없으면 남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고쳐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제가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아내가 특히 가사운동을 할 때에는 내가 벌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가사노동도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공동부담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똑같은 권리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