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3년째인 이은혜 씨는 결혼 이후 친정으로부터 지참금을 가져오라는 남편의 성화와 구타에 못 이겨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만은 자신이 키우고 싶으므로 남편이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은혜 : 남편이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 은근히 제가 지참금을 많이 가져올 줄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전 필요한 살림살이와 가구만 장만해왔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날부터는 지참금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하더니 사업을 하기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테니까 당장 친정에 가서 자금을 얻어오라고 윽박질렀어요. 그리고 절 때리기까지 하는거에요. 그래도 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친정 부모님께는 이런 사정 알리지 않고 버텨왔어요.” “이은혜 : 어때? 이번에 나 훌륭하지 않어?” “남편 : 야. 돈 많은 집 딸내미가 이따위를 살림살이라고 꾸려온거야? 너 처갓집에 돈 쌓아서 뭐할 거야.” “이은혜 : 그러면서 이 애를 낳았죠.” “남편 : 남편 사업자금 대주면 어디 덧나냐?” “이은혜 : 하지만 사업을 한다고 직장까지 그만둔 남편은 걸핏하면 저를 때렸고요. 결국 생활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젠 아이까지 구박하는 거에요. 정말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런데 이혼 후에 아이는 제가 키워야겠다고 했더니 아이는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우리의 법이라면서 마구 큰소리 치는거에요. 전 이 아이마저 없으면 못살아요. 아이만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개정 전의 가족법에서는 이혼하면서 아버지에게 당연히 친권을 주었고, 어머니에게는 양육권만을 인정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가족법은 아버지에게 친권을 인정하였던 그 부분을 부모가 다 함께 인정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주머니께서는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아주 가능하고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아이가 아직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 것도 엄마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판단능력도 아울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친권과 양육을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