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국가이념에 대한 구상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우리사회 전통과 관습이 중요시되던 보수적인 가족법이 민법제정 30주년에 즈음해서 헌법에 명시된 인간평등, 남녀평등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가족제도에 반영돼서 민주적인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된 것은 우리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가족법 중에서 호주제도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승계순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짐인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세대주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전면 폐지하며, 다만 근친혼에 대해서만 개정된 친족범위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 공동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증해준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새 가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관계세법이 개정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번의 가족법 개정이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후속 입법조치가 이루어져 개정된 가족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사회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존중되며, 특히 여성도 남성과 함께 가족관계에서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됨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가족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